사회

월세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

Pryous_jiny 2017. 1. 8. 18:14

최근 입학과 졸업, 취업 등으로 전/월세 계약을 많이 합니다. 전세는 일시불로 보증금(전세금)을 지불하여 계약 기간동안 거주하는 것이고, 월세는 월 금액을 지불하거나 일부 보증금을 걸고 나머지를 월세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은행 이자율이 2%대로 낮아져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아 졌습니다. 이런 월세 계약시 임차인으로써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1.계약할 집 주변 확인

  

  : 개인에 맞는 주변 편의시설(정류장,지하철,마트,학교,병원,독서실 등)과 가까운 곳을 알아 봅니다. 사유는 개인의 편리함도 있지만, 보증금을 걸었을 경우 이사를 해야 될 때 보증금을 받기가 좋습니다. 보통 새로 입주자가 들어 올때까지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등기부 등본으로 권리관계 확인


  :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소유자와 건물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시세의 50~60%이상 금액정도가 저당이 잡혀 있을 경우 피하는게 좋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도 있고, 법적으로 골치 아플 수가 있어서....!



3.계약 전 집 내부와 외부 점검


 : 일단 2년을 산다고(법적 기본 계약 2년) 생각하시고, 집안 내부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보일러, 도배상태, 수돗물의 수압 상태, 화장실, 기타 누수나 곰팡이가 있는지, 방음은 잘 되는지 등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4.계약 시 실 소유자와 계약


  : 실 소유자와 계약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받고, 신분증을 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할 경우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5.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최우선 변제금 권리)


  : 계약이나 잔금 지불 완료 후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는 혹시 집주인이 확정일자 이후 은행 대출이 될 경우 은행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빌라 등의 원룸을 계약하실때 보통 100~200만원정도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 20~40만원을 매달 지불하는데, 기간은 1년으로 재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이내에 방을 나가게 되었을 경우 남은 기간동안 방이 새로 계약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저도 계약 후 2달만 있다가 나왔는데, 신규 계약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날렸습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문의하니 계약 1년 이내에 나간거라 못받는다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