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

Pryous_jiny 2016. 11. 11. 01:04

경악할 만한 성범죄 사건을 접하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를 만들고 나서 점점 무거워지는 처벌규정이 뒤 늦은 감이 없잖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몇 년전만해도 성범죄가 사건화되고 이슈화되면서 거론되는 사건명이 피해자이름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그래서 고소 고발을 꺼린다는 지적이 사회단체, 학계에서 쏟아지면서, 현재 사건명이 가해자이름으로 바뀐걸 보더라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서도 어린 아이가 그 사건 상황을 수차례 떠올리며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위협하기까지 하던 것도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많이 개선되어,녹화된 진술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사과정이라며 피해자의 잘못을 추궁하던 태도하며, 피해자 신변보호를 소홀히 하던 경찰이 수차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2010년 즈음에 성폭력 양형기준도 많이 높아졌으며, 가해자의 또다른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던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연이은 참혹한 성범죄사건으로 인해 잠잠해 져 버렸습니다.

현재는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성범죄자의 재범비율이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15~25%정도 낮게 나왔다며, 성범죄에대한 처벌만 가혹하리만치 계속 높아지고 중해진다며, 신중을 기하자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 기사 제공자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 강도나, 상해를 성폭력범죄와 비교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몰상식의 극치라고 보는데, 이유는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살인자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처음 논란이 되었을 때, 나는 반대입장이 컸는데, 왜냐면, 가해자는 너무나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잘못이 없는 그의 가족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거세 처벌에 대해 범죄자 이전에 인간이라는, 살인자도 그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감당해야할 필요악이라 봅니다.

다만,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인간이기에 실수가 인정된다고 본다면 삼진아웃제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였을 경우, 높아진 양형기준대로 처벌을 받고,두 번째,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 양형기준과 함께 출소후 몇 년에 걸친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아야하며, 세 번째, 또다시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영구히 물리적 거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취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함은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더불어 성폭력 범죄자의 가족에게도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인권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